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출연자가 태국의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인 가운데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출연자들과 대왕조개를 함께 나눠먹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대왕조개가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 ⓒSBS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배우 이열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누리꾼들은 이열음이 아닌 제작진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열음을 지지하는 팬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이열음 갤러리는 7일 “이열음은 대왕조개 사냥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제작진이 책임지고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에 “왜 제작진 때문에 무고한 여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계속 책임을 여배우에게 전가학려고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라” 등의 글을 남겼다.

키워드
#정글의법칙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