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소니픽쳐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소니픽쳐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지난 2일 0시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대해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7일의 상영일과 상영기회를 빼앗아간 사례”라며 “이는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성명을 통해 “‘스파이더맨 : 파 프롬 홈’의 변칙 개봉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에게 최소한의 상영 기회조차 어렵게 만드는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어떤 영화이건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7일의 상영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사례가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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