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명 피해 환자 소송 담당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석 변호사, "환자안전관리에서 800억원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 계획 없어"

인보사로 인해 767명 피해 환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석 변호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발표한 환자관리대책 기자회견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혜승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식품의약처 허가 당시 주성분이 바뀐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투약 환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코오롱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보사로 인해 767명 피해 환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석 변호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발표한 환자관리대책 기자회견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소장을 아직 적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1인당 약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엄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환자 추적에 대해 추상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세부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환자추적 프로세스를 시술한 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식약처도 손을 놓고 있는데, 15년간 추적조사 중 발생하는 검사비용 80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환자가 알아서 검사한 후 영수증을 회사에 보낸다는 건지, 의사가 시술한 환자에게 알아서 검사를 한 후 회사에 청구하는 건지, 둘 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향후 15년간 환자를 추적관찰하는 과정에서 병의원들은 정보동의서 작성부터 환자등록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부담만을 떠 안은 상황으로 의료기관이 자발적 협조가 잘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측이 주장한 혈액 내 인보사가 잔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혈액 내 인보사가 잔류하지 않는 점은 당연한 일로서, 인보사가 투약된 관절강은 손상이 있지 않는 한 혈관과의 직접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결국 확실한 방법은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절액에 대한 주기적인 천자(물을 뽑아서 검사하는 방법) 검사를 해야 하는데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 코오롱의 모든 해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실제 해명 과정에서 환자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기업의 원래 가치인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제약사로서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 변호사는 ”이날 이우석 대표가 2액 세포변경보고가 코오롱 내부에서 누락된 경우를 설명하며 ‘우스운 상황’, ‘코미디’라고 표현하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며 ”그 코미디 같은 상황 때문에 2액 세포가 바뀐 채로 인보사가 허가돼 환자들에게 투약돼 환자들이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누락 과정이 코미디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항으로 회사 측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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