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판사는 호봉 승급이 동료보다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4일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날 대법원 관보에 실린 규칙을 보면 판사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기존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의 승급 제한 기간이 추가된다.
기존 승급 제한 기간은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판사는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징계에 추가로 6개월 승급 제한 기간이 붙는다.
판사는 동일 호봉으로 1년 9개월에서 2년 근무하면 한 단계 높은 호봉으로 승급한다.
행정부에 속한 다른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시 기존의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의 기간이 가산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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