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명 대림대 교수
십대여성인권센터 자료 분석

경찰개혁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온상인 채팅앱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하는 등, 성매매 수요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14일 경찰에 요구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2018년 사이버 상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청소년 828명 중 97명(11.7%)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여성이 96명이었다. 응답자 중 16세 미만은 25명(71.4%)이었다.

우 교수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696명 중 일부도 성매매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초 성매매 연령을 밝힌 청소년 23명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15.30세였다. 11세와 12세에 성매매를 처음 했다는 응답도 1명씩 있었다. 17세에 성매매를 처음했다는 응답은 7.2%로 가장 높았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34명의 성매매 횟수를 분석한 결과 6회 이상이 14명(41.2%)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처음이라는 응답은 11명(32.4%)이었고 2~5회는 26.5%였다.

성구매 남성과 일대일로 만나는 개인형 조건만남을 한다는 응답은 72.2%였다. 알선자 등의 연결을 통해 성구매 남성을 만나는 조직형 조건만남은 20.4%였다. 영상사진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성매매는 13%였다.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응답자 302명 중 13명이었다. 이 중 성폭력 관련 시설 이용자는 2명에 그쳤다. 성매매 경험 청소년 97명 중에서도 2.1%에 불과했다.

우 교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지원 시설·기관에 대한 이용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들이 청소년 지원 시설 및 기관 정보를 잘 모르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상황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우 교수의 분석 결과는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정책 전문지 '여성과 인권' 제21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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