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성평등 채용 환경 만드는 법,
성차별적 면접 질문 등 소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0개 경제단체와 함께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자처럼 피어싱을 했네요?”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래요?”

한 기업이 면접 중 지원자에게 한 이 질문은 모두 성차별적 질문이다. 채용 과정 중 발생하는 성차별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성평등 채용 안내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를 2일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과 지원자가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모집, 서류전형, 면접, 최종선발의 각 채용단계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상황을 소개한다. 또 기업이 성평등 채용을 위해 이행할 필요가 있는 추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있다. 

안내서에는 기업의 채용계획 수립시 성평등 채용 가이드도 실렸다. 기업은 성별에 따른 선발 인원수를 구분해하지 않아야 하며 직무나 직군에 따라 성별을 나눠 모집하면 안 된다. 면접위원들에게 합격자 성비 조정 등 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최종선발 때도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거나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채용결과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된다.

안내서는 △성차별, 성희롱 △결혼, 임신·출산 △신체적 조건 △연령 분야별로 면접 때 하지말아야 할 부적절한 질문 사례를 소개했다. “여자(남자)들이 많은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화장하고 다닐 수 있어요?”, “결혼 계획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외모 관리 안 하세요?”, “나이가 많은데(적은데) 이 일 할 수 있겠어요?” 등의 질문은 모두 부적절한 질문이다. 

안내서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배포된다.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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