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장남의 장남만 ‘장손’으로 인정
독립유공자 맏딸의 장남은 혜택 제공 거부
인권위 “성평등에 맞게 구제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뉴시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 손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인권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맏딸의 손자인 진정인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하지 않아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외할아버지는 아들 2명과 딸 2명을 뒀는데 두 아들은 6.25 당시 월북했으며 딸 1명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에 남은 딸에게서 후손이 이어져 증손자인 자신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진정인 A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다”라며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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