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원도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돼 있던 박 씨에 대해서는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다. 집행유예 선고를 들은 일부 팬은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된 박 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10월에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었다.

박 씨와 별도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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