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인종·지역 등 혐오표현에 대해 제재조치를 규정한 ‘혐오표현금지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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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이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26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혐오·가짜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SNS위법규제법·NetzDG)’을 시행 중이다. 

위법규제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SNS 업체가 혐오 및 차별 발언, 테러 선동, 허위 정보, 아동 및 미성년자 포르노, 위헌단체의 상징물 등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발견'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접근 차단하고 위반행위 검증 시 7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불법성이 있다고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했듯이 SNS위법규제법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증오 발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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