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며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 때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 징계처분 결과가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통보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사안처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교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 측에서 징계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사하고 징계 요구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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