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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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강남 논현동 길거리에서 집에 가던 여성의 손목과 뒷덜미를 잡고 인근 빌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씨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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