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소속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가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 노사 조정 기간이 연장됐다.사진은 김주영(앞줄 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뉴시스

우체국 집배원이 소속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 노사 조정 기간이 연장됐다.

26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의 조정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협상을 계속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초 노조는 쟁의 조정 시한인 26일까지 우본이 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협상 기간이 다음달 1일로 연장돼 협상 타결 여지를 남겨뒀다. 연장 권고 수용은 노사 양측이 실제 '물류대란'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정노조는 지난 25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 결과 2만9902명 중 2만7184명(94.38%)이 투표에 참석해 92.87%(2만5247명)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정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195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우정노조는 쟁의행위에 조합원들이 의결한 계기는 주 52시간제와 맞물린 중노동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다. 최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뇌출혈로 사망한데다 숨진 집배원이 지난해 집배원 25명, 올해 9명에 이른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집배 예비 인력 없이 집배원 1명이 다른 집배원 초과 물량까지 배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정노조는 △2000여명 인력 충원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 보전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했다.

우본은 예산상 이유로 노조 측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편 인력이 줄어든 추세 속에서 노조가 말하는 인력 충원을 했고,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아 임금 인상을 시행할 수 없어서다. 지난 3년간 1700여명에 달하는 집배 인력을 충원했는데 그 중 지난해 채용된 인력이 1112명이었다. 예산에 맞춰 급여와 각종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토요일 휴무 역시 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장된 노사 조정 기간에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사상 첫 총파업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배원들은 필수업무유지 규정상 현장 직원은 25%, 우편집중국 직원은 65%가 파업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각 우체국에서 택배 등을 접수 받으면 집중국에서 분류작업 후 집배원들에게 배분해 배달하는 구조다. 집중국 집배원까지 파업에 대거 동참하면 우편·등기 등 물류유통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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