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궁·능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 개선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진행된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별을 떠나 원하는 성별의 한복을 입고 행진 중 보신각에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서 진행된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별을 떠나 원하는 성별의 한복을 입고 행진 중 보신각에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7월 1일부터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도 고궁과 조선왕릉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국가인권회의 개선통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궁·능 무료입장자 성별 구분을 없애고 ‘상의=저고리, 하의=바지·치마’로 규정했다. 물론 반드시 상·하의는 모두 갖춰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한복착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2015년 4월부터 남성과 여성 한복을 구분했다. 2017년 1월부터는 ‘두루마기만 입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세부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인권위 및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시민 등 96명은 국가인권위에 “복장을 갖고 성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9일 문화재청에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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