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양성평등주간 기획
(1) 17개 광역자치단체 현주소는?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5년째 해마다 꼴찌 지역은
충남 ‘5급 이상 여 공무원’
전남 ‘성별임금격차’
울산 ‘경제활동참가율’ 등

대책은 가족분야에 편중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재구성 / 여성신문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재구성 / 여성신문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에서는 전남·울산·경남이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사업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책은 가족 분야에 편중돼있다.

7월 1일~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신문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인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는 2017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조사를 기반으로 한 가장 최근 자료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정부가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산출하고 있다. 지수는 3개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8개 분야 중에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이며 그 다음은 경제활동 분야다. 반면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모든 지역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대조적이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역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의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 59.2%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71.1%,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52.6%이다. 상용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평균 38.7%)도 제주가 가장 높고 울산이 낮았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31.2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광주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경북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 13.9%이며, 서울 21.8%, 전남 8.7%에 그쳤다.

각 지자체는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를 반영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본사업은 790개이다. 이들 사업 가운데 가족 영역 사업이 242개로 가장 많았다. 안전 분야가 180개로 두 번째로 많다. 그 외에 경제활동 분야 123개, 의사결정 63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사업은 총 123개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력단절예방 및 해소에 쏠려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관련 사업 39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사업 33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관련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이 각각 16개이다. 반면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집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정책과 일·가정양립대책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다 폭넓은 대책이 요구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역에서도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일자리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에게 영향이 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별로 성별임금격차를 백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면서 “벨기에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산출하지 않는 대신 백서를 작성해 현상을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다”고 덧붙였다.

의사결정분야 성평등 대책도 크게 부족하다.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군인, 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