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왼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왼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스포츠 인권 증진 확대와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골자로 한 3,4차 권고문을 6월 26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개선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학교 체육교육의 혁신 및 아동·청소년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활성화△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및 실태연구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 재정비를 권고했다.

스포츠에서의 성평등 증진과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여학생들의 스포츠·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스포츠지도자·스포츠단체 여성 임원의 낮은 비율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략 △스포츠 분야 성평등 실태 연구 및 교육 확대 실시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 상향 및 남성지배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들이 보편적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위선양 등을 위한 도구로 스포츠 정책에 접근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혁신위는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진흥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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