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마틴춘공 IPU 사무총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마틴춘공 IPU 사무총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부터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인권문제에 관한 의회의 관여 모범사례 및 새로운 행동기회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국제의원연맹(IPU)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남 의원은 UN협약기구 중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관련된 한국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CEDAW협약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한국의 CEDAW협약 가입 경과, CEDAW위원회 보고 준비 및 검토와 관련한 대한민국 국회의 참여 사례, 대한민국 국회의 NGO와의 협업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CEDAW협약은 1979년 채택된 이후 각국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주요 권고사항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합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 및 화해·중재를 통한 해결 금지, 가해자의 법적 처벌 보장 등) △온라인 플랫폼 및 유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예술흥행비자(E-6-2)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및 임시체류비자(G-1) 취득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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