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5일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차치단체별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시설인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위원에 여성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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