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별 제한 말아야“
인권위 권고 수용해

제주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신규입사해 교육중인 승무원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제주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신규입사해 교육중인 승무원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A전문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22학년도부터 대입전형에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여성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지난 1월 인권위는 이 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A전문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 자격을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전문대학 항공운항과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권고수용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이 전문 직업인 양성과 그 직업적 특성에 있어 고려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