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역사상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이다. 이 생존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방법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법의 하위법인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복지법 전체를 통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생존권, 혹은 협의의 복지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됐으나 실제 시행결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됐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지나친 확대적용으로 인해 대상자가 줄고 보호 수준 또한 매우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 규정상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호주제도로 정의되는 가족개념이 부계혈통 유지를 위한 남성중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족별로 신분등기를 편재하는 것은 기타 다른 사회복지법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모든 복지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의 부양-피부양자의 관계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실제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1차적 문제와 더불어 모든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은 끊임없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 의존적 가족구성원의 위치로 규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본래의 사회복지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현대복지이념과도 부합하는 일인일적제로의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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