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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을 통해 자기성장을 하고 있지만 평생 장기복무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진·공군>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두 대령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하나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전역을 지원한 대령이 예정된 전역일보다 앞당겨 강제전역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군의 ‘현역복무 부적합제도’에 의해 강제전역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또 하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3월 28일 엄옥순 예비역 대령이 병력을 이유로 퇴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둘은 성별도 다르고 전역을 한 이유도 다르다. 하지만 현재 여군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여군의 위상 정립 이제 막 시작돼

여군장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군대 내 성추행 파문 자체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여론이 팽배했다. 성추행을 한 당사자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 내에 ‘여군이 과연 필요하냐’는 정반대의 주장이 더 거세게 일었을 정도다. 군대는 남성조직이고, 그 안에서 여성이 자리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군은 대한민국에서 성교육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처벌도 엄격해졌다. 모든 신병 교육을 비롯해 진급 후 간부양성 교육에서까지 성교육은 필수다. 남녀통합을 지향하는 군의 신선한 노력이다.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여군이 주체적으로 양성되기 위해서 여군학교는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난 해 여군학교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남녀 통합교육이 실시됐다. 육군 학사장교는 제3사관학교에서, 부사관은 부사관학교에서 각각 초급간부 양성교육을 받는다.

남녀 누구에게나 군인화되는 첫 단계인 양성 통합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대로 통합교육이 여군을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서 소외시킬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문제.

여군의 지위를 더 이상 머리 숫자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다. 올해 초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가 특집 ‘여자, 군대를 말한다’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여군의 현재적 처지를 드러내고 소수집단인 여군의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군 내외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때문에 그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여군발전단. 여군의 올바른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곳이다.

현재의 3,000명에서 2020년까지 간부대비 5%, 7,000명을 목표로 증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방부에 초급 여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다. 매년 30대 1을 육박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 직장으로 삼겠다”며 지원한 이들은 의무복무기간 3년을 넘기면 평균 50%가 전역을 한다. 아무리 우수하다고 한들 결국 여군끼리의 경쟁에서 늘 전역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형적인 피라미드 조직체인 군대가 간부 증원을 늘려 기형적으로 성장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국방부의 몫.

여군의 ‘여성’ 문제 드러난다

또한 장기복무나 승진에 있어 자료가 되는 평정이나 상 점수도 현실에 맞지 않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군에게는 지휘관을 제한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지휘관 경력이 없어 평정을 얻지 못하면 상급간부로의 진출이 좌절되기도 한다.

지난 3월 엄옥순 예비역 대령이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동일한 군인사법이 출신이나 남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내 모성보호에 관한 뚜렷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1989년부터 여군에게 임신이 허용되긴 했지만 지금도 출산이나 육아 문제는 여전히 여군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일단 야전 지휘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서영(가명·29) 중위는 “사실상 초기 유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신을 했다고 해서 보직을 배려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 피임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

군내 부부군인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육아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주말부부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육아문제에 있어 친가 혹은 시가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복무가 불가능하다. 현재 5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박이현(가명·34) 대위도 전적으로 친가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 “영내 탁아시설은 거의 전무하며 공무원인사법과 달리 군인사법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뒀을 때만 1년 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과 “부부군인일 경우 10년에 한 번 같은 근무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군이 좋아 남아있지만 참지 않았다면 여러 번 나갔을 지 모른다”는 여군발전단 추순삼 대령의 솔직한 고백에서 여자가 군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생직장과 국토방위에 대한 신념을 안고 군에 지원하는 우수한 여성인력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게 군은 어슴푸레한 희망이 아니라 정확히 길이 내다보이는 미래를 선물해야 하지 않을까. 여군, 이들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이기 때문에.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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