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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교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과급 관련 출산휴가자 불이익 문제 여성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여성부는 여교사들의 산전후휴가로 인한 미근무기간이 성과급 지급제외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8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남녀차별 시정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를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키로 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산전후휴가는 국가의 모성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없다”며 “산전후휴가로 인한 미근무기간이 성과금 지급제외대상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별개선위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모 교사 등 70여명의 여교사들은 지난 2001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국가의 모성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육아휴직기간과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지난 1월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제출했다.

이 교사는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능력개발비인 성과급을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탁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대에 성과급을 운운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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