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
상식·성인지감수성 부합하나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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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가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3년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2심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을 인정하여 3년 형을 선고했다.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회는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10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 아동을 강간했다”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 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실 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회는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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