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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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리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다. 보호관찰도 5년이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A양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만으로 폭행 및 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정했다.

2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했다. 청원은 17일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7만 명을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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