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와 보건소 진료 확대, 산전 검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위험 기간으로 분류되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임신 전체 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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