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와 보건소 진료 확대, 산전 검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위험 기간으로 분류되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임신 전체 기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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