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앞두고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의 그림자 노동을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단체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6년째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으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과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가 있었으나 2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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