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불법천막과 평상을 편 음식점 ⓒ뉴시스.여성신문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도는 먼저 홍보와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차후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계곡 휴양지 20여개소를 사전 조사한 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강성구 사무관은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한번 찾은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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