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입된 아동·청소년
‘대상청소년’으로 기소하는 국가
유엔·인권위 “규정 삭제하라”
권고에도 국회·정부 묵묵부답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중학생에게 ‘원조교제’라던 시절이 있었다. ‘몸을 함부로 굴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받았다’고 손가락질하던 시절 말이다. 이 잔인한 시선으로 인해 많은 아동 청소년이 성착취의 굴레에서 다치고 죽었다. 그럼에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직도 그들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 부르며 기소하고 재판한다.

알선, 유인 없이 자발적으로 댓가를 받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의자로 수사받고 소년재판에 넘겨진다. 소년재판 중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정신개조 집체교육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러한 과정이 ‘교화’ 목적상 필요하다고 한다.

현실은 다르다. 학대를 피해, 극빈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거리로 나온 아동·청소년은 일할 곳이 없다.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아이들의 성을 십만원 정도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익명채팅앱과 SNS 익명대화창에 차고도 넘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어른은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아’ 협박한다. 도움과 공감이 필요한 삶의 끝자락 아이들이 교화라는 명목의 처벌이 두려워 숨어야 하는 현실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 전시에 걸린 한 사진. ⓒ김진수 여성신문 기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 전시에 걸린 한 사진. ⓒ김진수 여성신문 기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두 가지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 했다. 먼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아동·청소년만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성’ 보호가치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원체계에 ‘대상아동·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이 고려된 지원체계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대한민국에게 “아동 성매매 피해자에게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성매매범죄 피해자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국회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줄께’라고 도닥이는 법으로 속히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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