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사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페이스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사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페이스북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남성 교육생이 연수 중에 동료 교육생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30대 남성 A씨는 수업시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5급 시험 합격자 360여명과 함께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A씨가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눈치 챈 B씨를 비롯해 주변 동료들이 즉각 문제 제기해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법조계 등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윤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진술을 듣고 논의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신문은 9일 “A씨가 찍은 사진이 치마를 입은 B씨가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가 카메라를 들었던 자세는 눈높이보다 아래인 가슴 부근에 카메라를 댄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또 A씨는 휴대전화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무음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생인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A씨가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