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강력한 낙태 금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미주리주 등 여러 주지사들이 '심장 박동 법안'에 서명한 상황인데요.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약 6주 부근부터 낙태를 불허합니다. 이에 #금지를멈춰라 #유노미 운동 등이 확산되며 미국 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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