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윤중천 강간치상·무고·사기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장에 2013년부터 논란이었던 성폭력 혐의는 빠졌다.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사업가 윤중천씨와 최모씨에게 1억 7천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단은 윤씨를 여성 A씨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B씨 무고·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B씨를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주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여성 A씨와 6차례 성관계(액수 불상 향응)를 제공받았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말까지 7회에 걸쳐 현금·수표 1900만 원, 시가 1000만 원짜리 그림, 200만 원정도의 명품 의류 등을 받았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지인 C씨가 자신에게 진 채무액 1억 원을 ‘나중에 잘 봐달라’며 면제해줬다. 김 전 차관은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특정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해 알려줬다. 사업가 최모씨도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상품권을 보내고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약 3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 그러나 윤씨와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수사단은 A씨의 진술을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직접 A씨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윤씨의 강요로 A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알지 못했으며 관련 사진 등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수사단은 윤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협박해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며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와 B씨의 무고 사건은 윤씨와 B씨가 내연 관계임에도 윤씨가 부인에게 B씨를 간통죄를 고소하라고 시키고 B씨는 윤중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두 사람을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윤씨에는 무고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여환섭 단장은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만큼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일부 파견 검사만 남긴 채 수사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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