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발표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선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골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필요”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선과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골자로 한 2차 권고문을 4일 내놨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하고 체육특기자 제도가 경기실적 중심이 아닌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선수들의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도 촉구했다.

혁신위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하고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위반 시 학교 단위 책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체육특기자 선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고등학교 진학 때 최저학력제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대 종합적 선발기준에 의해 정해진 인원을 먼저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동부 개선도 촉구했다. 관행으로 여기는 장시간 훈련을 개선하고 불법 찬조금 형태의 운영경비 조달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은 정규수업 후 실시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주말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 휴식 보장△합숙소 전면 페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중등부, 고등부가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해 시도 간의 과열 경쟁과 강도 높은 장시간 훈련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학생선수들의 스포츠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한편, 체육계는 혁신위 발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기회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일본과 중국도 생활체육을 지향하다가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정책을 모델로 삼아 회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그 동안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학생선수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기관과 논의를 통해 그 동안 소년체전이 대한민국 스포츠에 기여한 순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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