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8.6.7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18.6.7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일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울여온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 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이다. 

첫째로 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302개 정비구역 내 50,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내부까지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됐다. 

둘째, 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다. 

셋째,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올해 1월 서울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5월 현재 17개 자치구에 설치했다. 나머지 8개구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넷째,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종으로 지정된 소규모 건축물은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 1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다섯째,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상태다. 6월부터 시행한다. 예컨대,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선 24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도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건축물을 제도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물관리법’(19.4.30)을 제정했다. 건축물 관리자 책임 강화,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 등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