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공개

MBC '실화탐사대' 5월 29일 방송분 캡처 ⓒMBC
MBC '실화탐사대' 5월 29일 방송분 캡처 ⓒMBC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쓴 탄원서가 공개됐다. A씨는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 ‘집에서는 잘한다’고 옹호했다. 또 현재 조두순의 가족은 피해아동과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5월 29일 방송을 통해 조두순의 아내 A씨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탄원서에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질 때, 조두순이 가사를 전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썼다.

하지만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이다. 아내의 주장과는 달리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탐사대는 수소문 끝에 조두순의 아내를 만났다. A씨는 ”남편 면회를 간다. 남편과 이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 잘한다”고 남편 조두순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 장면을 본 행동심리학자는 여전히 남편 조두순의 잘못이 아닌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출소 후 받아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조두순 아내 A씨의 집이 불과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두순이 출소해 이 집에 머물면 피해아동과 이웃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제작진은 A씨에게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느냐고 묻자,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 등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 싸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석방된다. 그는 7년간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이어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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