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
“검찰, 봐주기 수사” 결론
계좌 추적, 압수수색 안하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 탄핵 등
사건 은폐하는 결과 초래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5월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5월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5월 29일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윤씨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과거사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는 부실수사의 전형이었다.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선 계좌 추적이나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해 결국 김 전 차관, 윤씨의 성범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관계자들을 윤씨 비호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가 원주 별장을 중심으로 검찰 간부들과 교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윤씨를 봐주기한 것으로 봤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추가 촬영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동영상을 촬영해 상습공갈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도 확인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및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의 적극 참여 △검찰 결재제도 점검 및 제도 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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