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정학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24일 법원이 받아들여
피해자들 불안감 호소
“교내 곳곳에서 마주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해 3주 정학 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6명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가 일시 정지 돼 해당 남학생들이 정상 등교 중이다. 교정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피해 여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위원회는 29일 “현재 3주 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 효력이 정지돼 학교를 정상 등교 중이다. 2주 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이미 징계 기간이 끝났다”며 “16,17학번 모두 남녀 분리 수업을 진행 중이나 피해자들은 수업시간 외에도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들은 잘못한 만큼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원회는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올바른 교육계를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소한 피신고인 학생들에 대한 유기정학과 상담·교육이수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징계 대상 학생들은 지난 3월 남학생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신입생 대면식 중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교대는 지난 10일 상벌징계위원회를 열어 연루된 국어교육과 3학년 남학생 5명에는 유기정학 2주, 같은과 4학년 남학생 6명에는 유기정학 3주의 징계를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정학 3주 처분을 받은 남학생 5명이다. 13일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담화문에서 “학생들의 징계이행과 성평등 상담교육 상황을 철저히 살피겠다”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졸업생들 자료는 곧 관할 교육청에 인계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유기정학과 상담·교육 이수 명령 등 징계 효력이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해당 사항에 관해 서울교대 측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단체 대화방에서 초등생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대 국어과 졸업생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교사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제자를 성희롱한 사건은 처음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조사팀 구성과 조사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화방 내용 전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해당 교사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징계를 받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과 졸업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고소 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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