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주는 남편 위주”
“여성농민이 농업 60% 담당”

농사·자녀양육·가사노동
병행하지만 대우받지 못해

농사 일을 짓고 있는 여성농민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사 일을 짓고 있는 여성농민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지급 방식을 바꿔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수당 제도가 전국 각 지차체 별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인 전남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민(30만6000여명)이 아니라 농가(14만5000가구)나 농업경영체(21만9000여명)로 제한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을 포함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농민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수당 정책은 그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여성농민들을 다시 한 번 소외시키고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도, 여성농민의 노동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단체는 “여성농민은 농업 노동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미래의 농업을 유지할 주역이다”면서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로 시행하고 여성농민을 배제하면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우려했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 농민은 “내가 농민이 아니면 누가 농민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농사 일을 짓고 있는 여성농민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사 일을 짓고 있는 여성농민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들은 또 “여성농민은 자녀양육 농사일 가사노동 등에 과중한 노동력을 투입하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올바로 실현해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체의 보조종사자가 아니라 엄연한 농업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날 집회로 전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여성농민을 포함할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성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전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준비할 방침이다.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농어가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해 농민수당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유화영 사무총장은 “농사는 가족이 함께 짓는 경우가 많지만 농가경영주는 남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농민 개개인별로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과 전북도에서도 현재 농민수당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민수당 지급하는 지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도입 단계에서 제대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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