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여성
성별 임금격차 주요 원인은
중장년 여성의 저임금과 밀접

김양지영 여성학자
김양지영 여성학자

6월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다. 매년 이맘때면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화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로 최저임금 논의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원화 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안).

지금 최저임금은 마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용감소 등의 원인인 것 마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0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보통 최저임금하면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고령의 청소노동자 및 경비노동자를 주로 떠올린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음)의 다수가 여성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한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비정규직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은 저임금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장년 여성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는 중첩적인 차별로 저임금 일자리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으로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임금 노동자인 기혼여성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임금 노동 상태를 유지한다. 바로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란 얘기다.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듯 2017년 기준 남성 중 저임금 노동자는 14.3%인데 반해 여성 중 저임금 노동자는 35.3%로 비중이 높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전체 노동자 중 13.3%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해당하는데 이중 여성은 63.3%, 남성은 36.7%로 여성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연구들에서 드러나듯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주요한 성별이 여성이라고 하는 걸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최저임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301만원, 여성 194만6000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64.7%를 받는다(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64만원을 받는다. 성별 임금격차는 20대 때 가장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은 중장년 여성의 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근 정부 주최의 최저임금 영향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20%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한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 완화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은 고용감소 및 노동시간을 감소시켰고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여성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저임금 층의 임금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 상당수의 고용과 노동시간을 감소시켰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외에도 여성 일자리 대책이 주요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완화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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