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방업주·관리책 등 10여명

경북경찰청, 2명 구속

경북지역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들의 파렴치한 벌금 부과로 생긴 빚 때문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721호)가 나간 뒤, 관련 업주들이 대거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보도방 업주, 관리책 등 10여명을 체포, 이들 가운데 G보도방 업주 J씨와 T보도방 관리책 K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잡힌 보도방 업주와 관리책들은 경북 구미시 유흥업소 종사자 중 부채가 많은 여종업들을 점찍어 접근,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보도방에 고용한 뒤 인근 유흥주점 70여 곳에 접대부로 보내 윤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결근 5만원, 지각 2만원, 조퇴 4만원, 지각 한 시간당 2만원’ 등 벌금을 정하고, 2차로 윤락을 하게 해 22만원 중 4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구미시 G보도방 등 3개 무허가 보도방은 여종업원 30여명을 인근 B유흥주점 등 70여 곳에 접대부로 보내거나 2차 윤락을 강요했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515회에 걸쳐 7600여만원(G보도방 90여 회· 1640만원, T보도방 275회· 3405만원, K보도방 150회· 2500만원) 상당의 윤락을 강요하거나 알선했다.

경북지방경찰청 박재영 반장은 “피의자들을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보도방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70여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심권은주 주재기자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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