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 간담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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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일적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로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민원기 기자>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복지를 위해서라도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회’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규숙교수는 ‘일인일적제도 도입과 여성복지’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엄교수는 “현행 여성 복지제도들이 호주제를 이념으로 삼는 가족제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여성복지 개념이 가족복지, 아동복지 등의 영역과 중첩되는 개념으로 이해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가족과 아동에게 사회복지급여 등을 제공하면 여성에게도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관계와 생활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안에는 남성가장에 의한 가족부양 및 피부양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전제로 급여 및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엄교수는 “호주제가 가정하는 가족개념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가족’을 정하는데 일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별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도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진선미 변호사는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호주제 폐지와 관련 일인일적이라는 말보다는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가족부보다는 핵가족부라는 말이 개념상 더 맞는 것 같다”며 “현재 호주제도하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가족이라기보다 호주일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본적과 호주의 명칭과 기준자가 필요없다는 점과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가족부에 편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며 “현행 전산시스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내년까지 호적에 관련된 전산업무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핵가족부는 가족간의 친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자녀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유용한 제도로 매우 한시적일 수 있다며 기준자와 그 외 가족간의 불평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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