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닝썬 게이트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윤 총경 유착 비리 ‘혐의없음’
여성들 “제대로 수사하라”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3주기 추모행진
경찰 수사·처벌 불신 심각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 대상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며 여성들이 거리 시위와 저항에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외 15개 여성단체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공개된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규탄했다. 이들은 △클럽-경찰 간 유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일명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등을 비판하며, “이런 수사결과를 내보내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앞으로도 여성착취를 계속 방조하고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시켰다. 클럽 안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소위 ‘물뽕’ 즉 GHB의 조직적 유통과 클럽 내 성폭력 방조, 성범죄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19일 ‘익명의개인 여성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1차 강간카르텔 유착수사 규탄시위’를 벌였다. 1700여명이 모인 이 시위에서 주최 측은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는 행정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사법부의 선고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며, 언론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위해, 가해자의 온갖 서사를 강조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익명의 여성들’ 25일 버닝썬 클럽에서 가까운 신논현역 앞에서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갖겠다고 예고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3주기 추모제 ‘묻지마 살해는 없다’가 17일 서울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행진해 10번 출구 앞에 헌화하고 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3주기 추모제 ‘묻지마 살해는 없다’가 17일 서울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행진해 10번 출구 앞에 헌화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3주기였던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앞 강남스퀘어에서는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추모제를 열었다. △침묵시위 △헌시 △침묵행진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에서 주최측은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불안함과 부당함을 공유하고 연대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 혐오가 범행 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남녀공용화장실에 숨어있던 김모씨가 여성을 기다렸다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김씨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남학생을 살해한 김성수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되어, 김씨에 대한 구형이 너무 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살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인한 경우, 가해자 남성의 주장이 재판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용된다는 연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살인과 젠더’(2014) 논문에서 남성이 가해자인 살인 사건의 경우 여성 피해자의 행실을 적극적인 살인의 원인으로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피살된 남성의 가정폭력과 학대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 수는 3만5274건으로 2016년 3만2919건에 비해 0.8% 늘었다. 2018년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89.2%로 2000년 강력 사건 전체 피해자 8765명 중 71.3%(6245명), 2011년 2만8097명 중 83.8%(2만3544명. 이상 통계청-여성가족부 자료)에 비해 비율로나 규모로나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경찰 수사나 사법부의 판결은 성차에 따른 문제를 여성들만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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