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제1538호 1면 보도 기사 ‘유흥접객원은 ‘국가공인’ 여성 직업인가’
여성신문 제1538호 1면 기사 ‘유흥접객원은 국가공인 ‘여성’ 직업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청원 글(▶바로가기)이 올라와 15일부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여성신문이 제1538호(5월2일자)에서 <유흥접객원은 국가공인 ‘여성’ 직업인가> 기사를 보도하자 한 독자가 “해당 식품위생법 법률에 관해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알려온 바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지는 ‘유흥접객원’이라는 직업 자체를 국가가 인정하고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청원 게시글에서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에 당당히 유흥업소의 광고물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길에서 만난 업소 광고물에 쓰여 있는 ‘상큼이 항시대기’, ‘20~30대 여대생 대기 중’이라는 글은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직업을 국가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유흥종사자(노래방 도우미 등)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폐지 청원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22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