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 발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지 6년 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 적용 등의 문제로 빠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특수강간 여부 등 성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윤중천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나 성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