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물결과 만장, 퍼포먼스로 #미투,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대표성 확대등의 여성대회 메시지를 알리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권은주 기자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물결과 만장, 퍼포먼스로 #미투,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폭력 근절,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대표성 확대등의 여성대회 메시지를 알리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권은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투 운동의 촉발과 확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혜화화역 시위 등의 요인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적극적 입장을 취했지만 가정폭력을 막는 노력이나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쟁점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등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와 평가, 젠더폭력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을 평가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를 통해 분출된 여성의 요구에 공감하며 단기간에 관련 법조항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민관협력 및 이행조직을 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자원 투입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대다수는 직장에서의 여성폭력“이라면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폐해의 심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원의 투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 체포와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은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은 여성대상폭력의 문제를 불평등한 성별구조와 사회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사회의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미투 운동은 소속 조직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대사회적으로 알리고 호소한 맥락에는 젠더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현 정부의 성별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신뢰가 기초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현 정부의 대책이 성폭력 및 성희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젠더폭력 사안에 대한 일차적 대응과 그에 따른 처벌 및 제재의 강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등 성착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젠더폭력의 관점은 여성의 성과 신체에 대한 대상화에 기초하여 이를 유지·강화하는 성매매를 성에 대한 착취이자 폭력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젠더폭력방지정책에서 배제된 성매매와 인신매매, 성착취의 문제를 젠더폭력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영역별 미투가 일어나고 있는 핵심에는 ‘권력’이 있다”면서 젠더폭력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 무엇보다 비대칭적 권력의 작용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력을 가동하며, 법의 보호법익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안정적 기관과 예산의 확보 등이 총체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비대칭적 권력·자원 상태에서의 싸움에서 피해자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이런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정형 상향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원을 무분별하게 동원하게 하며, 수사재판기관들의 피해자 심문을 강화하는 악영향까지 낳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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