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강남경찰서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기소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유착 수사와 관련, 경찰관 2명이 더 입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총 8명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입구 ⓒ뉴시스·여성신문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윤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의 단속 상황을 확인해 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말 승리와 유씨 등이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 사실과 사유 등 수사상황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윤 총경은 2017년에서 2018년 유씨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총 268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는 등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점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나는 점과 윤 총경의 직책과 접대금액, 윤 총경이 일부 금액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친분을 쌓을 의도였던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2년 간 접대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봤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문기능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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