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초·중·고·대학 등 각급학교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말까지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겪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용기 있게 고발한 스쿨미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학교 내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스쿨미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각급 학교에 직접 방문해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벌인다.

이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각급학교별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자문상담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미투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학교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표본으로 점검 대상 기관을 선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장 점검과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자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별도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