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씨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는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회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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