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원심 뒤집혀

중소기업인이자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체계 정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승찬 작가
강은희 대구교육감. ⓒ남승찬 작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13일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며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노동당 대구시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 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 점만을 확대·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강은희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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