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이모(27)씨 등 55명이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A장애인부모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외출, 가사, 간병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사업 도중인 2010년 4월, 일부 도우미가 활동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A장애인부모회는 잘못 지급된 활동비를 환급 조치하는 한편 도우미 16명에 대해 3개월 활동 정지,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씨 등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조사 결과서를 허위 작성해 도우미들이 활동 제한 조치를 받게 했다. 이에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개별 활동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총 4억 5000여만 원의 지급 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인 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해온 도우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A장애인부모회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1, 2심은 A장애인부모회가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친 활동보조를 하는 도우미들 사이에 근로 약정서를 작성한 점 △운영규정에 활동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회보험 가입돼 있는 점 △도우미들이 A장애인부모회 인사관리규정 등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런 사정은 최근에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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