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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방송사 프로듀서의 전화번호로 속여 게시한 혐의를 받는 칼럼니스트 은하선(본명 서보영)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은씨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글이 아니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씨에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은씨는 지난 2017년 12월 EBS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 후, 반동성애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전화번호를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넣어주세요”라고 게시했다. 이를 주모씨 등이 보수 기독교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퍼뜨렸고 이를 본 90명이 문자를 보내 후원금 44만4000원이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가 은씨가 남긴 글이 아닌 다른 경로로 내용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은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은씨는 현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소인단 중 대다수는 내 SNS가 아닌 기독교 카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냈다”며 “내가 내 이름으로 쓴 글인 데도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주씨가 어이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사건 이후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측과 협조해 여러차례 환불 안내를 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고소인 중) 단 한 명도 환불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공탁금을 걸려 해도 주소지가 모두 불명이었다. 피해 회복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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